2000.04.29 00:07

안녕하세요 김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입니다. 서구와 같이 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라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또는 그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직한다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구분에 있어서 일용직이건 월급직이건, 도급직이건 임시직이건 파견직이건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여도 그 약정은 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성 wrote:
> A 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B 라는 회사로 용역 계약을 맺고 일년 이상 B 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A라는 회사에서는 다시 A 라는 회사로 복직을 시킬 약속을 하고 B라는 회사로 용역 계약을 한것이지요..
> 그러나 계약 당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B 라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A라는 회사에서도 물론 이구요
> B라는 회사를 일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강태 이구요 퇴직금 이라는것이 일용직이던 계약직이던 일년 이상 근속을 하면 받는걸루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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