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13:24
A 라는 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B 라는 회사로 용역 계약을 맺고 일년 이상 B 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다시 A 라는 회사로 복직을 시킬 약속을 하고 B라는 회사로 용역 계약을 한것이지요..
그러나 계약 당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B 라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A라는 회사에서도 물론 이구요
B라는 회사를 일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강태 이구요
퇴직금 이라는것이 일용직이던 계약직이던 일년 이상 근속을 하면 받는걸루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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