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9:06

안녕하세요 이미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속근로할 의향이 있으시면 맨처음 질문하신데로 8월초에 다시 입사하시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측에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했다면 근로자로서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직복직을 명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며 해고된 기간동안(원직복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8월에 재입사하라'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위와같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직을 명받아봤자, 근로자로서 실이익이 있게느냐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근로자로서는 원직복직 명을 받아 계속근로하고 해고된 기간돋안의 임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당사자간에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재판)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상으로 그렇게 원만한 상황으로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원직복직 판정받기는 최소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느니, 조금기다렸다가 8월에 재취업하는 것이 다소 근로자에게 불리하기는 하겠지만 계속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노사간에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도 아직까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현실적인 상황(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외에 그렇게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 아쉽군요.

부족하나마 답변에 가름하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해 wrote:
> 아래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
> 그래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30일 이전에
> 해고 통보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그보다는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하는 것은
>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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