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13:09

안녕하세요 윤희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 댓가인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당연히 해당 체불임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이지만, 이기간 중의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닌 그 이전 기간중의 근로행위 제공에 대한 댓가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희수 wrote:
>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렇게 무료로 답변을 해주시니 온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군요!!!!
>
> 상기 질문중에서 특근수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99년 8월9월10월달에 추가근무한 것입니다. 사직한 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가 되면 특근수당을 청구할수 있게 되어있고, 회사에서도 항상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를 해야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 저는 특근수당을 청구한줄 알았는데 나중(12월)에 알고 보니 청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8,9,10월 토요일 특근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 문제는 특근을 한 일자는 8,9,10월 이었고 수당을 받은 일자는 12월 25일 이란것입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으로 포함이 가능한가 하는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러 주십시요.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