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7 10:13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료로 답변을 해주시니 온 세상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군요!!!!

상기 질문중에서 특근수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99년 8월9월10월달에 추가근무한 것입니다. 사직한 회사는 주5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가 되면 특근수당을 청구할수 있게 되어있고, 회사에서도 항상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를 해야만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특근수당을 청구한줄 알았는데 나중(12월)에 알고 보니 청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8,9,10월 토요일 특근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특근을 한 일자는 8,9,10월 이었고 수당을 받은 일자는 12월 25일 이란것입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산정 기준임금으로 포함이 가능한가 하는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러 주십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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