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14:46

안녕하세요 benz6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받아야할 임금채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한지 2년이 지났다면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군요.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만 해두었다하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채권단이 가압류한 물건을 경매에 넘겨 배당을 받아 가면 끝이니까요. 확정판결문을 가진 압류권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넘어갈 때 법원에서 통보를 해주지만 압류권자가 아닌 단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3. 채권자들이 많다고 해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해줍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과정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데 배당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근로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배당에 참가할 권리를 줍니다.(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도 배당에 참가할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으나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4. 민사소송법상의 절찰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상담을 하는데 돈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benz600 wrote:
>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임금과 퇴직금을 많이 못받았습니다.
> 그래서 가압류를 걸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부도난지 3달이 넘었구요. 그만둔 직원 개개인이 채권가압류를 걸어 복잡합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회사라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부도가 나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관급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 부도가 나면 채권단에 의해 처분되는데 만약 그곳에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지, 또한 제가 그런한 상황을 미리 알수는 없는지.
> 그리고 공사대금이 크지 않아 서로 받아야 할 액수보다 너무 적은 돈을 받게 되는데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야 되는지.
> 그리고 가압류는 재판을 통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가압류만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저는 퇴직한지 2년이 넘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관급공사가 많은데 부도가 났으니까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그런 피해를 방관만 하는지, 아님 인수자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 그리고 너무나 큰 부채로 인해 직원에게 돌아오는 돈이 턱 없이 부족한데 만약 몇명의 직원이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하구요, 또한 두서없어 더더욱 죄송합니다.연락기다려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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