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7:37

안녕하세요 신화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시간제 단시간근로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속칭 몇일분의 임금을 깔아놓는다는 근로관행이 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한 것이 아니며 설령 깔아놓은 몇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체불입니다.

3.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1)당사자간에 해결하거나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화식 wrote:
> 안냐세여..전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1달정도 일했는데여..
> 모레가 돼면..월급 날이거든여..
> 근데..1달만 하고 그만두면..3만원을 까는 관례가 있거던여..
> 그래서 그것두 감수 하고..그만두려고 하는데..오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 그만뒀다고..감정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월급을 더 깍아버릴려고 하거든여. 이에 맞대응 할 방법은 엄나여 -_-;;?
> 아르바이트라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느데여..전..무지 화가나서.이러케 글을 올립니다..답볍 부탁해엿^^.. 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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