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6:54
계약직(회사차원에서 년초~년말(1년댄위)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계약직 모두 단체로 2000.12,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니
회사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병에 걸려 일을 할수 없기 전까지는 (증빙서류가 있을때)퇴직할수 없다고 합니다.

재취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나가게되면 딴데 취업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구 나가라구 합니다.

이것이..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은 회사나, 고용자 일부가 깰수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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