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5:48

안녕하세요 frida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해 이곳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

직접 전화연락을 주십시요.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032-675-0407

즐거운 하루되시길....

friday wrote:
> 조합 결성후 관할구청 신고증을 교부받아 상급단체에 접수하지 않고 있어도
> 조합결성이 인정 되는지 노동자는 한사람도 없고 사무직만으로 서류상결성
> 하여 신고하였으며 근로자 순수 노동조합 결성을 복수노조라 하여 결성을
> 방해 하여 노조결성을 미루고있으며 요즘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면서
> 오히려 근로자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어 조합결성을 시도하려고 하니
> 위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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