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5:06
조합 결성후 관할구청 신고증을 교부받아 상급단체에 접수하지 않고 있어도
조합결성이 인정 되는지 노동자는 한사람도 없고 사무직만으로 서류상결성
하여 신고하였으며 근로자 순수 노동조합 결성을 복수노조라 하여 결성을
방해 하여 노조결성을 미루고있으며 요즘은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면서
오히려 근로자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어 조합결성을 시도하려고 하니
위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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