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5:57

안녕하세요 박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체불 월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위 기일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른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다운받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영 wrote:
>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한다음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놓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후 몇일인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찾아 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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