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15:52

안녕하세요 채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1)당사자간에 직접해결하는 방법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3) 법원에 소송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기가 어려워(다 적기가 어려워)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 놓고 잇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다운받으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미자 wrote:
> 저희집 아저씨가 한달반의대한월급을 아직까지 못받았습니다
> 2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을수있는지 ............
> 현재는 그만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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