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8 07:46

안녕하세요 이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3년도 당시 근로기준법은 법령 제4099호(1989.3.29개정)입니다.
당시의 근로기준법(법령 제4099호)에 따르면 제27조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고등의 제한'에 관한 일반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1999.2.8 개정, 법령 제5885호)의 제30조 1항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수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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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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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것아니데 법률공부를 하다가 이상한것이 있어서요. 대법원 판례
> 93다33173 94.6.28 에서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27조 1항 이나와서 법전을 찾아보니 아무리 보아도 나오질 않네요. 법령이 바뀌었나요. 상법을 공부하다가 마침 영업양도에서 근로자 고용승계부분에 눈이 띄어 보는데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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