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06:52
안녕하세요 호텔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서비스차지에 대해서는 "유흥접객업소에서 종사근로자가 받는 봉사료(팁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댓가로서 지불하는 임금외에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우애적 의미로서 주는 것 또는 통상 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 이를 사용자가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수 없음"(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0-4419 1969.4.21) 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판례 및 관련자료의 소개를 요청하신 관계로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답변은 5월2일까지 드리도록 하죠)

2) 어떠한 경우이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만 합니다. 일부 교대제 근로계약의 경우 교대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주 6일 근무인 경우 매주 일정한 날(굳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무관함)에 전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줌으로써 1주에 6일을 근로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주 7일 근무인 경우 1주 계속 24시간 가동하기 위해 교대제별로 주휴일을 다르게 하고 1개조가 주휴일을 사용하는 날은 다른 1개조가 8시간을 연장근로하거나 다른 2개조가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하튼 3교대근로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텔임 wrote:
> 이태원 특1급호텔에 근로자입니다.
> 3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본봉800,000원 써비스차지200,000원 주휴수당150,000
> 연장수당100,000 야근수당100,000이라고한 경우,주휴및연장
> 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현재
> 우리호텔에서는 본봉/240시간(30일*8시간)이맞는지요?
> 1) 호텔특성상 써비스차지가 일정치않읍니다만,월평균200,000원정도
> 일경우 통상 임금으로 봐야하는지 무척중요합니다.
> (법조문이나, 호텔에 관련된 판례가있으면 도움주십시요.)
> 2) 3교대 근무(a:7:00~ 19:00, b:19:00~ 07:00, c:07:00~ 19:00)인
> 경우 주휴가 발생치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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