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20: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회사의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않아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직장을 옮기
려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문제가 야기되어 이렇케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귀사가 제시한 상담을 보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 (재직중 습득한 회사의 영업비밀-단, 사회적으로 보호될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한함-의 유지를 위해 퇴직후라도 몇년간 타회사-동종업체,경쟁업체에 한함-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체결한 경우라면 '합당한 수준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굳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이나 각서는 하지 않았것 같습니다.

허나 제가 동종업계(경쟁사)로 직장을 옮긴 다는 것을 안 회사측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3개월간의 교육비와 기타등등)와 재취업불가 신청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는 즉 퇴직원의 내용에 보면 1~2년 이내에는 다른 동종업계로 가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었씁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처음 계약 당시의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에는 없는데 왜
퇴직원에는 있는지,, 그러한 퇴직원에 싸인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

또한 퇴직원에 싸인을 하지않으면 퇴직이 인정이 안되는지.........
이로 인해 재 취업시 고용보험의 2중계약으로 제가 피해를 입게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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