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진 이른바 '법정퇴직금제도'입
Re: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 2000.05.11 | 570 | ||
이중취업의 정확한 의미..?? | 2000.05.09 | 992 | ||
Re: 이중취업의 정확한 의미..?? | 2000.05.09 | 5647 | ||
아하...그렇군요... | 2000.05.09 | 543 |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 2000.05.09 | 785 | ||
Re: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 2000.05.09 | 1721 | ||
휴일근무 인정에 관하여 | 2000.05.09 | 733 | ||
Re: 휴일근무 인정에 관하여 | 2000.05.10 | 1197 | ||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 | 2000.05.09 | 536 | ||
Re: 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 | 2000.05.10 | 822 | ||
부당해고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해 | 2000.05.09 | 593 | ||
Re: 부당해고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해 | 2000.05.10 | 1172 | ||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 2000.05.09 | 568 | ||
Re: 월급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 2000.05.10 | 599 | ||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체불입금에 관하여... | 2000.05.08 | 881 | ||
Re: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와 체불입금에 관하여... | 2000.05.08 | 733 | ||
연봉계약직에서 기한계약직으로 | 2000.05.08 | 545 | ||
Re: 연봉계약직에서 기한계약직으로 | 2000.05.09 | 716 | ||
계약에 대해서 | 2000.05.08 | 661 | ||
Re: 계약에 대해서 | 2000.05.09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