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9 14:55

안녕하세요 이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이 정해진 이른바 '법정퇴직금제도'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도와주세요 2000.05.17 519
월차수당에 관하여 2000.05.16 547
Re: 월차수당에 관하여 2000.05.17 519
1512번의 추가질문 2000.05.16 447
Re: 1512번의 추가질문 2000.05.17 370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2000.05.16 640
Re: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2000.05.17 655
질문있습니다..... 2000.05.15 424
Re: 질문있습니다..... 2000.05.15 386
고용보험 2000.05.15 447
Re: 고용보험 2000.05.15 447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762
Re: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828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0.05.15 453
Re: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 2000.05.15 860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605
Re: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476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803
Re: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935
고용보험문의? 2000.05.15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