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20:31
안녕하세요 박태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과 같이 쉬는 날이며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특근)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회사의 사규에서 이를 일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면 그 사규는 무효이며 강제적으로 법령에 따라 쉬어야만 합니다.

몇일전 법원 판결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사전에 충분한 여유기간이 있었다면 회사의 방침을 변경하여 5월 1일에 쉬어야 하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우선 출근하여 근무하신 후 이를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의 보장된 휴일마저도 못찾아 먹는 것이 우리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차후, 노동조합 설립 등 제도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관공서 등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진 wrote:
> 저는올해 20살이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 원래 근로자의날에 쉬는게 아닌가요?
> 근데 우리회사는 쉬지않고 일을 합니다 이건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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