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18:38
안녕하세요 이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다가 할머님의 병환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금체불사건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께서는 나이가 아직 어린관계로 할머님의 임금체불사건을 대신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아시는 어른을 통해 위 자료에서 설명한 대로 해보시고 정 어려우시면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 053)629-0404 달서구 성당1동 72-18
)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 사는 중3학생입니다.
> 저희 할머니께서 60세가 넘은 연세에 작년(1999) 12월에 식당(기사식당)에 취직하여 2000년 4월 중순경에 건강과 임금체불로 인해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 취직당시 월 100만원 받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4개월간 일을 했으나 지금까지 50여만정도만 받았을 뿐 350만원정도를 4개월이 지났으나 거짓약속만 할 뿐 입니다. 지금할머니는 무리한 식당일로 인해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서 허리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할머니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병원비 마련이 걱정입니다.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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