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00:12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70%를 받았는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기본급 7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의 70%인 24만원을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제가 4월에 받은 급여는 395,000원밖에 되지않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청구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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