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30 00:12
안녕하세요? 저는 2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수습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70%를 받았는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기본급 7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80만원의 70%인 24만원을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일이 매월 25일인데 제가 4월에 받은 급여는 395,000원밖에 되지않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청구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의사 표현에 관하여 2000.05.09 1072
해고및해고수당 2000.05.07 663
Re: 해고및해고수당 2000.05.08 810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06 401
Re: 상여금에 대하여.. 2000.05.07 462
일요일에 입사교육을 받았는데 추가임금은? 2000.05.06 484
Re: 일요일에 입사교육을 받았는데 추가임금은? 2000.05.07 523
병가제출후의 임금수령에 관한건 2000.05.06 498
Re: 병가제출후의 임금수령에 관한건 2000.05.07 683
현재 산업기능요원인데요.. 2000.05.06 447
Re: 현재 산업기능요원인데요.. 2000.05.07 499
그만둔 과외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 2000.05.06 747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2000.05.05 411
Re: 연차 수당에 대하여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2000.05.06 524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5 546
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6 480
Re: 근무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000.05.09 425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5.05 495
Re: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2000.05.06 451
퇴사한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면 2000.05.05 9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 5792 57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