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1 17:57

안녕하세요 이천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휴일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 날)에 따릅니다.

흔히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각종 공휴일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한 관공서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적으로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에게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관공서의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간의 다양한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공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설날이나 이나 추석,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현충일과 4대국경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회사사규 등에서 이러한 휴일들(절과 일 구별하지 않음)에 대해 쉬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규에 따라 쉬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사규등에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쉰다'든가 '특정한 공휴일을 열거하여 명시하면서 이날들은 쉰다'는 명시사힝이 없고 또한 관례적으로 쉬어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휴일들에 쉬도록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정상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사규에서 아마도 일부 국경일에만 쉬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사규와 무관하게 반드시 쉬어야 할 것이지만 기타의 날들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쉬어야 할지 안쉬어야 할지가 정해지며, 비록 사규에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일부의 휴일들을 쉬는 날로 정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천주 wrote:
> 저희 회사는 사규가 삼절만 쉬게되어 있다고하여 절자로 표기된 국경일만 쉬고 있습니다.노동법에는 이런게 합법적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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