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1 12:50
저희 회사는 사규가 삼절만 쉬게되어 있다고하여 절자로 표기된 국경일만
쉬고 있습니다.노동법에는 이런게 합법적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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