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09:09

안녕하세요 ib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정한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비록 외면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여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월급여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2계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급여의 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3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임금의 전액이 월급날보다 1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개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의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 1년 6개월 중에 기준기간 180일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2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과 기준기간이 2개의 사업장에 걸쳐 있었다할지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bong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전 한 프로그램개발업체에 2년간 다니다가 4월 30일부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때문입니다. 벌써 8개월이나 밀려있으니까요..
> 그래서 실업급여 혜택을 좀 받고싶은데...
> 회사가 올해 1월에 상호를 바꿨습니다.. 헌데 입사처리는 3월로 되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한회사에 쭉 근무를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12월 23(?)에 회사를 그만두고 3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것으로 되어있는것이지요.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달이 비게되는데 이로인해 손해를 볼 수 있진 않은지...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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