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0:29
안녕하세요 k.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영업비밀보호계약과 의무재직계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시나 혹은 특정 교육을 시키면서 1) 근로자가 퇴사한 후 일정기간동안 다른 경재회사에 근무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2) 또는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그 기간동안 의무재직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는 계약, 이른바 '의무재직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 또는 의무재직계약이 남발하는 경우 (아무리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라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1)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위와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2) 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나 일정한 교육수료를 전후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의무재직계약을 명시적으로(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에서 밀하는 영업비밀이란 1)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2)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입수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정보가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거나 또는 도서,논문등으로 소개된 기술이라면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며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도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가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노력이 기울여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업무성격으로보아 해당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일정한 교육의 연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문제도 1)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이나 당사자의 서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계약이 먼저 성립되어야 하고 2) 계약요건으로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거나 의무재직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의 약정은 할 수 있되 3) 손해배상액은 미리 예정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의 설정과 손해배상은 위의 영업비밀보호계약과는 다소 다른 차원입니다. 각종 판례에서는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교육연수비용(채권)에 대한 채권상환기간을 정한것이기 때문에 강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인정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위약금액이나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서약서를 통해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의무재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과 전업정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엄포용으로는 효용성이 있더라도 실제 실익(승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성립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많은 도움을 받아 너무나도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번질문에 추가로 질문할것이 있어 이렇케 글을 올립니다.
> 며칠전 신문을 보니 s전자 연구원 직원 5명이 1년안에 동종업계로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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