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2 12:55

안녕하세요 호텔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사용자에 의해 집중관리되는 봉사료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라면 그 배분금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1980.4.28, 법무811-10188)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1985.11.14, 근기01254-20594)

그러나 귀하가 질의하신 해당 봉사료의 통상임금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봉사료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호텔 등의 종사자가 받는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질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행 교통부의 관관호텔 봉사료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봉사료가 매월 기본급 명목으로 정액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1.4.17, 임금32240-5390)

즐거운 하루되시길....

호텔임 wrote: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다.
> 답변내용중,"이를 사용자가 모아서 분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부분까지를 임금으로 볼수 없음" 이라고하셨는데, 호텔에서는 월총매출의 10%를
> 전직원수로 나누어,월급여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통상이금 이라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수습도 정산이 되나여? 2000.05.11 455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삭감 2000.05.10 590
Re: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삭감 2000.05.10 1232
일당제로 근무한 날짜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0.05.10 704
Re: 일당제로 근무한 날짜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0.05.10 1144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740
Re: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480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0 1597
Re: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1 721
1350번 추가질문 2000.05.10 1097
Re: 1350번 추가질문 2000.05.11 561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지급... 2000.05.10 484
Re: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 2000.05.11 525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0 656
Re: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1 2311
그만둔지 2달이 다 되가는데 돈을 안줘요 2000.05.10 577
Re: 그만둔지 2달이 다 되가는데 돈을 안줘요 2000.05.11 554
월급 정산이안되나요? 2000.05.10 443
Re: 월급 정산이안되나요? 2000.05.11 601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 5792 579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