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1:40

안녕하세요 강찬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중 현금을 분실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중에 현금이 분실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소재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관리감독권이 있는 사용자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아마도 회계,경리담당자이신것 같은데 당사자의 업무관장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고의,과실에 따른 일정한 한도에서 귀하에게 책임소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업무처리 규정 등 현금처리가 본인외에 담당 상급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금자의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는 이상 모든 책임을 현금취급자 당사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현급취급책임이 경리취급자에게만 집중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책임의 분할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사시나 입사이후 업무상 발생하는 손실과 책임,배상문제등을 충분히 통지하였느냐하는 점에서 회사측의 관리감독책임의 소지를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금분실이 당사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면서 과실로 인한 분실이라면 어찌되었건 당사자에 대한 책임만큼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등에 대해 손해배상의 방법을 통해 묻는 경우(소송을 통해)라면 현금 관리에 회사측의 관리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회사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민법 76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765조---------------------------------------------------------
1항 :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찬호 wrote:
> 지역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수는 4명이고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금을 보관중(1백여만원) 분실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잠금 장치가 되있는 책상서랍을 깜박하고 잠금하지 않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오후와 일요일 근무는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역공공시설이라 이용 주민이 많고 따라서 잠금을 잘하고 사무실에 외부인의 통제를 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분실한 돈을 찾기는 어렵고 조직의 책임자는 당연히 여러 관행(?)에 의해 회계 담당 직원이 보관을 잘못한 것이기에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이에 대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한한 사전 주의나 교육, 서면 등에 의한 책임범위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원이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사안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직원의 과실과 책임(금전적)이라는 사안인 만큼 궁금증을 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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