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수는 4명이고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금을 보관중(1백여만원) 분실하였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잠금 장치가 되있는 책상서랍을 깜박하고 잠금하지 않고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고, 오후와 일요일 근무는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역공공시설이라 이용 주민이 많고 따라서 잠금을 잘하고 사무실에 외부인의 통제를 잘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실한 돈을 찾기는 어렵고 조직의 책임자는 당연히 여러 관행(?)에 의해 회계 담당 직원이 보관을 잘못한 것이기에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한한 사전 주의나 교육, 서면 등에 의한 책임범위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원이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사안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직원의 과실과 책임(금전적)이라는 사안인 만큼 궁금증을 풀고 싶습니다.
분실한 돈을 찾기는 어렵고 조직의 책임자는 당연히 여러 관행(?)에 의해 회계 담당 직원이 보관을 잘못한 것이기에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한한 사전 주의나 교육, 서면 등에 의한 책임범위를 정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직원이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사안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직원의 과실과 책임(금전적)이라는 사안인 만큼 궁금증을 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