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1:28

안녕하세요 김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해주신 상담내용을 감안한다면 부당해고로 인해 아마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임금지급 판정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지노위의 판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원직복직은 물론 임금지급마저 거부하는 상태로 보이는 군요..

이런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관할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노동위원회의 판결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관청(노동위원회, 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무효 및 임금지급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이를 통해 회사측에 강제적인 이행을 주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해고무효 뿐만아니라 각종임금을 지급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각종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재산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함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측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해당기간(해고통보받은 날로부터 원직복직될때까지)에 대해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월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신우 wrote:
> '99.12월말 부당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였으며 2000.3월말경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직은 물론이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 본인은 달리 취업할 회사도 없고 해서 꼭 복직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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