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2월말 부당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였으며 2000.3월말경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직은 물론이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인은 달리 취업할 회사도 없고 해서 꼭 복직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은 달리 취업할 회사도 없고 해서 꼭 복직을 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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