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0:19

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남녀,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근로관계에서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귀하가 지적하신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학력별,직급별, 경력별' 차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학력,직급,경력 등에 의한 차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업무수행능력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정하는 것이며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는 마땅하다'는 취지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도 이러한 학력,직급,경력별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염두해 두신다고 보다는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합의없이 회사가 일정한 필요에 의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학력,직급,경력에 의한 임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인 방침으로 두부자르듯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노조)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조금 피해를 보는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직장문화도 달리질 것 아닙니까.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수준에 대항하여 근로자측에서 '얼마를 더 올려달라', ' 특정수당을 신설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는 항시적으로 있는 것이나 개별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사로부터 찍히는 것을 감수한다면 몰라도)

노동조합은 법상으로 단체교섭권이 있습니다.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별근로자가 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 설립> 코너를 방문하시거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0번 자료 <노조설립의 길잡이 (노동조합 설립 자료 일체)>를 참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잇습니다.

3. 회사가 임금인상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하여 (설령 특정근로자에게 차등을 부여한다손치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해고로 확대해석하는 논리비약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말합니다. 단지 사용자가 나가라는 암시만을 주었다든지, 일정한 불이익을 가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라'라는 사용자측의 의사표시기 명확이 있어야 해고가 성립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현 직장에서 8년째 근무중이며 회사의 일개 사업소 입니다.
> 올 4월 정기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사기진작을 이유로 개인별 차별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읍니다. 전년도 까지는 동등하게 일률적인 인상이였는데 금년도에는 본 사업소에서만 0%~13%까지의 폭으로 개인별 차등하여 인금인상 하였는데, 업무능력별이 아닌 학력별, 직급별, 경력별등으로 평가 하였고, 최초 입사때 급여책정시 개개인 책정된 임금차가 크다하여 이것을 평등조정을 위하여 차별화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읍니다.
> 1. 입사시 회사측의 필요에 의하여 고임금으로 책정하고 회사의 사규에 따라 매년 정기적 인상 하였는데, 그 임금이 높다 하여 사규의 개정이나 재계약 없이 임의적으로 적용률을 달리 할수 이는지?
> 2.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없는지?
> 3. 만약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회사측으로부터 기타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꼭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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