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7:21
안녕하십니까.
현 직장에서 8년째 근무중이며 회사의 일개 사업소 입니다.
올 4월 정기 임금인상이 있었는데 사기진작을 이유로 개인별 차별적인 임금 인상이 있었읍니다. 전년도 까지는 동등하게 일률적인 인상이였는데 금년도에는 본 사업소에서만 0%~13%까지의 폭으로 개인별 차등하여 인금인상 하였는데, 업무능력별이 아닌 학력별, 직급별, 경력별등으로 평가 하였고, 최초 입사때 급여책정시 개개인 책정된 임금차가 크다하여 이것을 평등조정을 위하여 차별화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읍니다.
1. 입사시 회사측의 필요에 의하여 고임금으로 책정하고 회사의 사규에 따라 매년 정기적 인상 하였는데, 그 임금이 높다 하여 사규의 개정이나 재계약 없이 임의적으로 적용률을 달리 할수 이는지?
2.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없는지?
3. 만약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회사측으로부터 기타 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꼭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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