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09:34

안녕하세요 이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따라 아무리 취업규칙의 제정권 자체가 사용자에게 있다손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최저한의 기준 이하의 수준, 사회적인 합리적 수준이하의 경우로 취업규칙이 제정, 변경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해여 "사회적인 합리적 수준이하의 경우가 아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불이익한 경우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89.5.9, 대법88다카4277) (91.4.9, 대법90다16245)

즉, "의견청취 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이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료로 되지는 않는다"( 대법88다카4277)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정년을 정년을 정함은 위법한 것만이 아니다"(1978.9.12, 대법 78다1046)라는 것이 법원의 정통적인 입장입니다.

즉,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해서 그 직원이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근무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정년을 만 55세까지로 정한 것이 사회의 일반통례에서 벗어난 불합리한 제로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의 신설은 근로자의 기존근로조건상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근로조건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상 위 판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의 대부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의견으로는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55세가 넘어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근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하여 55세가 넘으면 정년에 이르게하고, 회사의 일정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속근무하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이 정년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탕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다"(1997.5.16,대법 96다2507)이 있습니다.

3. 앞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시에 의견서 첨부는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동부행정해석 근기1455-2895,1982.2.1)는 것이 통설입니다.

4. 명퇴금의 수준과 관련하여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사항이 있거나 그 하한선 또는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금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그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하는 바이고 이를 취업규칙으로 정해놨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취업규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끼리 명퇴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각 금고의 지급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5.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지 못한 취업규칙의 제정, 개정을 금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적정선, 해당 사업의 규모 적정한 정년의 수준 등을 단지 근로기준법적으로만이 아닌 다른 사례들과의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변호사나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일 wrote:
>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본인은 제가 아니라,저의 장모님으로서 사위인 제가 대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인터넷이기 때문)
>
> 1979.4.9 새마을 금고 입사
> 1985 ~ 1997.3 실무책임자로 본 분소의 업무 총괄함
> 1991.2 현K이사장 . L상근이사 취임
> 1992년말 매년 임원회의에서 본인과 L상근이사중 한명은 퇴직해야 한다는 말이 정식안건은 아니였지만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함.
> 1993.3 신입사원 축하자리에서 L상근이사가 본인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했음
> 1993 ~ 1994 약 3 ~ 4차례에 걸쳐 상근이사의 대출비리(유용)를 발견, K이사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묵인됨
> 1993 ~ 1996 L상근이사로부터 수시로 퇴직 권유 받음
> 1996.4 노동부에 취업규칙 제정하여 제출(신고)함
> 그 취업규칙은 그당시 인사규정과 동일하게 “간부직은 60세,일반직은 58세”로 규정 되어있음.
> 1996.10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간부직은 55세,일반직은 50세”임의 변경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정함. 취업규칙 상에 퇴직 3년 이내인 사람만이 명예퇴직을 할수있어, 본인을 그 포함시키기위함
> 1997.2 K이사장으로 부터 명예퇴직 권유 받음. 본인은 수당이 적어 거절함
> 1997.3 그동안 실무책임자였던 본인을 분소로 발령후 명록상 소장이었으나,
> 실제로는 수납업무를 보게함
> 1997.8 병가로 2주 쉬었음(수술)
> 1997.9 병가신청을 다시 하자, 거부되어 결근처리되었으며, 계속 퇴직 권유됨
> 1997.10.10 퇴사(명예퇴직서 제출)
>
>
> 개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비록 직접 명퇴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합니다.
> 1) 1996년4월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동의도 없었고 노동부에 신고되지도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인사규정의 무효가 인정된다면, 장모님의 명예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 2) 만약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면 97년 10월 이후 월급(1억이상)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 3) 전국 새마을금고는 정확히 정해진 명예퇴직 수당은 없었으나, 타 금고에서는 저의 장모님 경력이면 최소 4000만원 이상 수령하였으나, 장모님은 2200만원만 수령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 4) 20년 가까이 본 분소 책임자였던 저를 분소 수납업무를 주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명예퇴직의 강제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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