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5:53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본인은 제가 아니라,저의 장모님으로서 사위인 제가 대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인터넷이기 때문)

1979.4.9 새마을 금고 입사
1985 ~ 1997.3 실무책임자로 본 분소의 업무 총괄함
1991.2 현K이사장 . L상근이사 취임
1992년말 매년 임원회의에서 본인과 L상근이사중 한명은 퇴직해야 한다는 말이 정식
안건은 아니였지만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함.
1993.3 신입사원 축하자리에서 L상근이사가 본인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했음
1993 ~ 1994 약 3 ~ 4차례에 걸쳐 상근이사의 대출비리(유용)를 발견, K이사장에게 보고
하였으나 묵인됨
1993 ~ 1996 L상근이사로부터 수시로 퇴직 권유 받음
1996.4 노동부에 취업규칙 제정하여 제출(신고)함
그 취업규칙은 그당시 인사규정과 동일하게 “간부직은 60세,일반직은
58세”로 규정 되어있음.
1996.10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인사규정을 “간부직은 55세,일반직은 50세”
로 임의 변경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정함.
취업규칙 상에 퇴직 3년 이내인 사람만이 명예퇴직을 할수있어,
본인을 그 포함시키기위함
1997.2 K이사장으로 부터 명예퇴직 권유 받음. 본인은 수당이 적어 거절함
1997.3 그동안 실무책임자였던 본인을 분소로 발령후 명록상 소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수납업무를 보게함
1997.8 병가로 2주 쉬었음(수술)
1997.9 병가신청을 다시 하자, 거부되어 결근처리되었으며, 계속 퇴직 권유됨
1997.10.10 퇴사(명예퇴직서 제출)


개략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의 장모님께서 비록 직접 명퇴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합니다.
1) 1996년4월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동의도 없었고 노동부에 신고되지도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인사규정의 무효가 인정된다면, 장모님의 명예퇴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나요?
2) 만약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면 97년 10월 이후 월급(1억이상)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3) 전국 새마을금고는 정확히 정해진 명예퇴직 수당은 없었으나, 타 금고에서는 저의 장모님 경력이면 최소 4000만원 이상 수령하였으나, 장모님은 2200만원만 수령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4) 20년 가까이 본 분소 책임자였던 저를 분소 수납업무를 주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명예퇴직의 강제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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