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6:53

안녕하세요 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아르바이트재직기간(98.11.23~99.7.31)과 계약직근로기간(99.8.1~최종퇴직시)이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고용관계가 본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두 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의 형식과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근로자는 구체적인 근로행위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업무지시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근로의 댓가를 지불하는 관계'만 인정이 된다면 이른바 '고용관계'(또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라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요건을 유보하거나 배제할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없으며 특히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제도'이기 때문에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지급하여 합니다.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희 wrote:
> 98.11.23 아르바이트로 입사
> 99.7.31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했고
> 99.8.1~99.12.31까지 우선 5개월 계약을 한 후에
> 2000.1.1 재계약을 했습니다.
> 기타 내용은 동일합니다..죄송해요 다시한번만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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