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6:45
popcorn

1.근로자의 재해병명과 발병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상재해냐 아니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뇌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사'- 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2.과로사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재해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망후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평소보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로사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경우, 전날 승객과 심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후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다가 집앞에서 뇌질환으로 사고가 났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날 또는 재해전 어떠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관련질환을 유발한 요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냐 없느냐 입니다.

3.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슴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 (전날 운전중 승객과의 싸움이나 갑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도로 뛰어나와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해서 재해근로자가 놀란 적은 있다던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청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잇는 것입니다.

4. 산재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에서 날인만 하는 것이나 (잘못된)관행상 사용자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재해요양신청서에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날인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이경우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해발생전 업무와의 연관여부를 조사한다든지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서와 진술서를 첨부는 재해요양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pcorn wrote:
> 안녕하십니까?
> 본인의 친구중에 뇌출혈로 입원하여 산재처리여부를 상담을드립니다. 친구는 10여년간 택시회사에 성실히 근무, 4월8일 출근준비중 뇌출혈로 입원 5월3일 수술예정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 회사 임원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상담하오니 산재처리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