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2:41

안녕하세요 최선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파견직근로자라 하여 다른 상용근로자와 퇴직금수령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99.7.1부터 99.7.31까지 단절되었다면 이부분에 대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선희 wrote:
> 전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8.11.23에 입사해서 99.7.01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고 99.8.1~99.12.31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했고 지금 1년 재계약 상태입니다.
> 아직 계약이 끝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가 하던일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더이상 하던일은 못하게 되었고 같은 파견회사의 다른부서로 재배치 받고있는중입니다.
> 다른부서로 옮기는것보다는 퇴직을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 퇴사를 생각했는데
>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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