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98.11.23에 입사해서 99.7.01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고 99.8.1~99.12.31 까지 계약직으로 일을했고 지금 1년 재계약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이 끝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가 하던일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더이상 하던일은 못하게 되었고 같은 파견회사의 다른부서로 재배치 받고있는중입니다.
다른부서로 옮기는것보다는 퇴직을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 퇴사를 생각했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계약이 끝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가 하던일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서 더이상 하던일은 못하게 되었고 같은 파견회사의 다른부서로 재배치 받고있는중입니다.
다른부서로 옮기는것보다는 퇴직을 하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 퇴사를 생각했는데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