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3 10:41

안녕하세요 이충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빨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 제출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다음에는 경매주관 법원 주변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정을 얘기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충복 wrote:
>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어린이 집의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은행이자를 잘못 내서 경매에 걸려 있고 은행이자가 연체로 적용되고 있어서 급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급료를 구제할수 있는 방법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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