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4:46
안녕하세요 강동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은 1)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법 2)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방법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불각서 정도라도 받아놓은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임금체불사건의 경우(특히 조그마한 회사의 경우) 사용자의 성격이나 의식정도 회사의 지불능력, 과거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 대한 참조 등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비록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이 노동부에 고발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이를 반기는 사용자는 없으니까요)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급박한 사정(말을 말들어서라도, 5월말까지는 개인사정으로 반드시 200만원이 필요하니 지급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용자에게 5월말까지는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요령입니다.

사용자를 압박하여 지불각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최고장 발송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면 사업주는 우선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할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측에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중에 마지못해 지불각서를 받는 형태를 통해 당분간 지급을 유보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여 체불임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지불각서라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구요. 사용자가 이전에도 임금체불을 한 경력이 있다면 강도를 조금 높일 필요도 있겠지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hytp;//www,nodong.kr ---> 노동자료실에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조견표만으로도 귀하가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급여명세서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여 근로자측에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거가 없다면 이는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별 걱정안해도 될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동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 3월 5일 디자인테크라는 개인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 디자인테크의 급여일은 20일로 3월 20일에 나와야 할 2월 급여가 80만원(원래120만원이나 15일분 적용+1월 밀린급여 5일)이고 입사한지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가 받을 총 금액은 130만원입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받은 돈은 50만원 뿐입니다.
> 그리고 나서 연락을 계속하였으나 사정의 여의치 않다, 다음에 입금해준다는 등의 회유책으로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 디자인테크라는 회사는 국민연금은 물론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로 급여도 현금으로 봉투에 명세서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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