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4:20
안녕하세요 장성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전에 임금채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무명의(판결문,공증서)와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접문서 등과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채무명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근로자에게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채무명의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체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배당요구신청은 반드시 기일전에 해야하며 근로자대표가 배당심판에 반드시 참가하여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무배당)에 대비하여 배당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신청이란 채권자가 법원(배당판사)의 배당결정 내용(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채권으로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구두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승소를 하면 채권자가 받아야할 채권을 재배당받아 환수 할 수 있지만, 구두상으로 배당재판에서 근로자대표가 법원의 배당결정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당과정은 임금채권을 상환받는 최후의 마지막단계이니까 만의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 성 규 wrote:
> 98년 근무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급여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 근무회사의 유채동산에 직원26명의 명의로 가압류를 해 놓고 지내오던중 동회사의 유채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 부터 배당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2000년4월28일 도착하였고 배당기일은 2000년5월25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계산서 및 기타 서류는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로
>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직원들은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조치를 하지않아 체불임금
> 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전체직원중 2명은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조치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을수 있다고 하며 나머지 24명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동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공정증서를 받고 국민연금납부사실확인서 및 갑종근로소득세신고내역을
> 첨부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이 근무회사의 사용자(대표이사)로 부터 임금채권이라은 공정증서와
> 국민연금납부확인서,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조치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받을수 있는 직원들의 체불임금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같이 제출하면 전직원이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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