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3:42
98년 근무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급여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근무회사의 유채동산에 직원26명의 명의로 가압류를 해 놓고 지내오던중 동회사의 유채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법원으로 부터 배당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배당기일 통지서는 2000년4월28일 도착하였고 배당기일은 2000년5월25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계산서 및 기타 서류는 송달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로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직원들은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조치를 하지않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전체직원중 2명은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조치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을수 있다고 하며 나머지 24명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동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공정증서를 받고 국민연금납부사실확인서 및 갑종근로소득세신고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배당요구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회사의 사용자(대표이사)로 부터 임금채권이라은 공정증서와
국민연금납부확인서,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도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고발조치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받을수 있는 직원들의 체불임금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같이 제출하면 전직원이 임금채권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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