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4:04
안녕하세요 김진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아르바이트기간으로 근무하였다하더라도 아르바이트근로계약기간과 계약직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이 두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합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일급의 30일분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최초입사후 9개월이되어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르바이트라는 형식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었지만,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계약 형태의 변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어느정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근로자측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흔히들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라고 하지요. 귀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소개된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를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가 1일 8시간이거나 그 이상 1주 44시간이거나 그 이상 근로하면 말만 아르바이트이지 정상근로자와 똑같습니다.

3.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체불임금의 해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시리라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아 wrote:
> 저는 98년 5월에 이동통신사 미납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공고가 나서 지원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에는 IMF로 처음에는 공고 자체가 계약직으로 나갔으나 나중에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공고를 바껴 다는 이유로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3개월정도 일을 하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9개월후에나 1999년 2월에 (6개월단위로)계약직으로 체결을 하고 일을 하다가 1999년 8월에 다시(6개월)계약 체결 그후 2000년 1월에(1년) 계약직 체결하였습니다.
> 퇴직을 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있던 (98.5~99.1)아르바이트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쳐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재직 기간도 퇴직금 적용되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