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2:40
저는 98년 5월에 이동통신사 미납 상담원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공고가 나서 지원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IMF로 처음에는 공고 자체가 계약직으로 나갔으나 나중에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로 공고를 바껴 다는 이유로 일단은 아르바이트로 3개월정도 일을 하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후에나 1999년 2월에 (6개월단위로)계약직으로 체결을 하고 일을 하다가 1999년 8월에 다시(6개월)계약 체결 그후 2000년 1월에(1년) 계약직 체결하였습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니 회사측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있던 (98.5~99.1)아르바이트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쳐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재직 기간도 퇴직금 적용되어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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