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2:54
안녕하세요 박흥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기간동안 법률상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만 합니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며 설령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직은 법에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회사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잇으면 그 단체협약에서 정한바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이러한 휴직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해당 휴직기간중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닌지, 임금의 수준은 어느수준까지 지급할 것인지, 유급으로 인정하는 휴직기간은 어느정도까지이고 무급으로 인정하는 휴직기간은 어느정도까지로 할 것인지. 유급,무급의 휴지기간을 합하여 전체휴직기간은 어는 기간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흥배 wrote:
> 휴직의 법적인 조건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에 의한 출근시 교통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정상적인 휴직이 가능한 것인가와 이때에 휴직에 따른 급여가 발생 될 경우 얼마정도(기본급,통상급 등의 몇% 인지 또는 몇개월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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