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2:45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저희도 답변드릴 수 잇는 소지가 많았을텐데, 질문이 짤아 무슨 내용을 여쭈어보시는 것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군요.

사회통념적으로 노동3권이라함은 노동자로서의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근로자가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단체교섭을 통해서도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 결정등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노동3법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최저한도와 기초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리 그리고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노동쟁의조정법>을 들었습니다만, 지난 97년 3월 노동관계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은 현재에도 체계를 유지하지만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전남대학교에 다니는 김지영입니다. 노동3법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습니다.꼭 답장 해주세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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