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01:10
저는 애니메이션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작년 타회사에서는 역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등록 되있슴)의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나 그 후로 저희회사는 도급계약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올해도 다시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말이 프리랜서이지 실제는 정직원같이 일하고 있으며, 장기근무 했다가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받았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계통의 프리들은 원화,동화,선화,채색부이며 우리회사경우 짧게는 1년,길게는 8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일반회사와 틀린 점이많아서 설명하자면 1년중 6~8개월 정도는 일을하고 나머지는 비수기,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상사 양해하에 2~3개월 정도 쉴수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와서 작품의 진행준비기간이 저희들에겐 공백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년내내 다니는 사럼도 있지만 사정의 따라서 2,3개월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작업의 디지털화로 많은 부서가 인력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퇴직금계산할때 도급계약한 기간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 전 근무기간도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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