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00:28

안녕하세요 임영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여러가지 이유로'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단지, 퇴사처리는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그만두어 괘씸해서(?) 그렇다는 것인지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회사를 그만둘때에는 사규 등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사규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소 30일전에 미리 예고(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근로자가 이러한 사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하더다로 이는 기왕의 근로행위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어찌되었건 근로자측에서도 충분한 예고기간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게된 책임부분(크게 문제될 책임만큼은 아니지만)이 있는 만큼,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불가피하게 급작스럽게 사직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감이 없지 않으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완곡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당부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영운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3월11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읍니다.이전 직장에서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미리통보를 했읍니다.그런데 그곳에대표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계속일을 하기를 바랬지만 제사정상 그럴수가 없어서 처음에 말한 날짜에 그곳을 나왔읍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2개월이지나도록 밀린월급을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고있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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