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23:40

안녕하세요 민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해고와 해고수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에서는 정당한 해고행위이건 부당한 해고행위이건 반드시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이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예시된 50번 사레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단지 회사에서 나가줄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른바 권고사직)라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4. 해고수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 자료는 비록 체불임금을 위한 해결방법을 예시하고 소개하는 것이지만 해고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석 wrote:
> 저는 회사를 부당한 이유로 강제퇴직 당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1달치 급여를 퇴직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만약 사실이라면 이 퇴직급여를 주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인이하의 회사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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