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부당한 이유로 강제퇴직 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1달치 급여를 퇴직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 퇴직급여를 주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이하의 회사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1달치 급여를 퇴직시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 퇴직급여를 주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이하의 회사에도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